osaka 오사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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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훈

裵薫

중심적 취급 분야

  • 한일 법무
  • 기업 법무
  • 상속
  • 사업 회생
  • M&A

학력・경력

1976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 회계사보 등록
1977 교토 대학 경제학부 졸업
1985 사법시험 합격
1988 오사카 변호사회 등록
신사이바시 종합 법률 사무소 근무
1988-1989 한국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입학·수료
2000 사단법인 애신애린사 이사(~2015)
2002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공동대표(2006)
2003 오르비스 법률 사무소 설립
2004-2005 고베 대학 대학원 경영학 연구과 전문직 대학원
(사회인 MBA 코스) 입학·수료
2006 재일 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이사(~2012)
2007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설립·대표사원 취임
2010-2013 교토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박사 과정
2015 주식회사 다이산 감사위원회 위원
2020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실적・활동

학자나 경제관료를 목표로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나 단념하고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감사 실무에 종사한 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특히 경영,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일반 변호사가 깨닫지 못하는 회계장부 등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거나 회계장부에 기재된 의미를 해독하는 데 탁월합니다.
1988년 한국 서울에 유학했으며 이후 30년 넘게 한국 섭외 사건(가족법 및 거래법 포함)을 다뤄왔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법연수생의 한국 섭외 사건 수습기관과 한국 법과 대학원생의 일본 섭외 사건 연수기관을 오래전 부터 담당하고 있고 서적을 출판하는 등 한국법의 지식·실무에 정통합니다.

주요 취급안건

  • 일본 내 한국기업의 기업법무 전반(계약서 리뷰, 채권회수, 인사노무 등)
  • 한국에 본점을 둔 한국 기업에 대한 채권채무 회수
  • 일본에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유산분할 청구
  • 한국에 유산이 있는 재일동포의 한국에서의 유산분할 청구
  • 한국 거주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유류분 청구(※1)
    ※1 유언에 의해서도 침범할 수 없는 ‘유류분’이라는 최저한도의 유산에 대한 몫을 청구하는 것
  •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제 이혼
  • 인지 청구
  • 재일동포에 관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신청(※2)
    ※2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데도 친자녀로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친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강연・집필등

  • 강연 「최근의 한국 섭외 사건에 있어서의 유의점」(오사카 변호사회)
  • 강연 「재일교포 법적 제반 문제」(재일한국 의사회)
  • 강연 「회사분할을 활용한 사업재생」(JSK사업재생연구회)
  • 서적 「한국가족법 실무」(일본가제출판)
  • 서적「신가족법 실무대계 상속 [Ⅰ] – 상속 · 유산 분할 -」(신일본 법규)
  • 서적 「재판 속의 재일동포(재일동포변호사협회) 」(현대인문사)
  • 서적 「한국가족관계등록법」(일본가제출판)
  • 서적 「신한국가족법(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일본가제출판)
  • 서적 「한국헌법재판소(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일본가제출판)
  • 논문 「회사분할을 이용한 사업재생절차 모델」(고베대학 대학원 전문직 학위논문)
  • 수상 감사패(서울지방변호사회)
  • 수상 공로패(대한변호사협회)
  • 수상 공로패(서울지방변호사회)
  • 수상 공로패(재일동포변호사협회)
  • 수령 표창(대한민국 대통령)
  • 수상 감사패(사회복지법인 애신애인접사)
  • 수상 표창장(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

도쿄 사무소
접수시간 월~금 9:00~18:00
오사카 사무소
접수시간 월~금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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