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분야

상속 문제

사전 대책 및 문제 해결을 변호사에게 상담·의뢰, 상속 고민 신속하게 해결

이런 고민은 없으신가요?

상속 대책

  • 자신이 죽은 후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 유언서를 작성하고 싶다

  • 상속세 대책을 세우고 싶다

  •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사업 승계를 하고 싶다


유산 분할

  •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 지를 모르겠다

  • 다른 상속인과의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 다른 상속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

  •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 상속 포기를 하고 싶다

  • 다른 상속인이 유산을 숨기고 있다


유언서·유류분

  • 부모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 본인의 생전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유언서가 발견되었다


기여분·특별 수익

  • 상속인 중에서 자신만이
    부모를 보살펴 왔다

  • 다른 상속인이 많은 생전 증여와
    유증을 받고 있다

1상속 절차의 흐름

상속 절차의 흐름

2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점 (오르비스의 강점)

자신의 희망에 따른 해결 가능

상속 다툼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희망에 따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상속 실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 적절한 주장·입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속에 대한 각 절차에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イメージ

다른 상속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협상 및 절차 가능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간에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다른 상속인과의 친족관계는 지속되므로 직접적인 다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서 다른 상속인과 직접적인 접촉 (면담·전화·서면의 교환 등)없이 냉정하게 교섭이나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イメージ

상속에 대한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

오르비스는 설립 이후 많은 상속 안건을 다뤄온 실적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イメージ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상속 안건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와 법무사, 부동산 감정사 등 전문가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휴관계에 있는 세무사, 법무사, 부동산 감정사 등 전문가와 긴밀히 연계하여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원스톱 연계 서비스

イメージ

한국 상속 안건 대응 가능

한국 국적 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또, 상속인 중에 한국 국적자 또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 등록의 수집·정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상속 안건을 일상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イメージ

3Q&A

유언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자필 증서 유언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기재 항목에 대해 엄격한 성립 요건이 있어, 그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② 공정 증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해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③ 비밀 증서 유언
공증사무소에서 존재만 인증받는 유언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유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지 재산이 많지 않은데도 상속세는 부과되는 것입니까.
상속세에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유산 총액에서 부채나 장례비용 등을 뺀 과세 대상 유산 총액이 기초공제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액 = 3000만 엔+(600만 엔X법정상속인의 수)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법정 상속인의 조사·확정

② 상속재산의 조사·확정

③ 유언서 유무 확인

④ 유산분할 협의(대화로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심판)

⑤ 부동산 등기

⑥ 상속세의 신고·납부

모든 절차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적을 취득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호적을 조사하면 또 다른 호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는 주민표를 가져오는 등 주소 조사도 실시합니다.
상속재산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택의 부동산 등기를 취득하거나 거래가 있던 금융기관에 예금 잔액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품 중에 귀금속이나 증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고 유언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언서가 있어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작성 날짜가 새로운 것이 유효합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더라도 형제자매 이외의 법정 상속인에게는 최소한 보장되는 유산 취득분(유류분)이 있습니다. 고액의 재산에 대해 사인 증여나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 유산의 3분의 1

② 그 이외의 경우 유산의 2분의 1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하게 되는데, 유증이나 사인증여, 생전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나 의무를 일절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도 한정 승인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단순승인)
다른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내용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이야기가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통해 유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다른 상속인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의 조정 절차를 통해 각 상속인의 이해를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판 절차로 이행하여 법원에 유산 분할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부모의 간병을 한 저와 아무것도 돕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공헌해 온 상속인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피상속인의 간호를 한 상속인 등,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어떠한 공헌을 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미리 기여분액을 공제하고 공제한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분배한 후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가산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집을 지을 때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상속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 걸까요?
특별 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는 등 생전에 증여받고 있거나 상속개시 후에 유증을 받고 있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호출장이 발송됩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조정위원이 각 상속인으로부터 따로 이야기를 듣고 법관과도 상의하면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실시합니다.
조정 기일은 통상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됩니다.
쌍방이 합의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조정 조서를 만듭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을 계속해도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 경우, 조정 절차는 심판 절차로 이행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와 제출자료, 당사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심판을 내려 유산분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더욱이 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체세나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유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는 먼저 신고납세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신고 납세를 마치고 유산 분할 협의가 성립된 후에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세나 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확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도쿄 사무소
접수시간 월~금 9:00~18:00
오사카 사무소
접수시간 월~금 9:00~18:00

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