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분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혼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
이혼하면
친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람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
결혼 사기를 당했다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다
오르비스에는 이혼이나 남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여럿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동성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나 트러블이 생긴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감정이 상해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사자끼리 대화를 해도 감정적이 되어 버려서 해결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직접 접촉(면담·전화·서면 미 교환 등) 하는 일 없이, 냉정하게 교섭이나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의 쟁점은 각 부부마다 다릅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비, 면회 교류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나 스토커 피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한 교섭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설립 이래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해결로 이끌어온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하신 분의 희망이나 상황 등에 따라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일본과 한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한국 국적인 경우 일본법이 적용되는지, 한국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혼 안건의 경우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국어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 상식이나 결혼관, 가족관 등을 이해해 두는 것은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혼 안건을 일상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사회 상식 등에 정통하고 있어, 한국어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중 쌓은 재산에 대해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분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청산적 재산분할 :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
② 부양적 재산분할: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의 부양
③ 위자료적 재산분할: 위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되어 온 재산(공유재산). 다만 별거를 한때가 기준이므로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협력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특유재산) 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하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④ 배우자가 심한 정신병에 걸려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자, 양육비, 면회 교류 등에 대해서도 판단됩니다.
상담료는 30분에 11,000엔입니다.
의뢰하신 경우의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참고 금액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교섭으로부터 조정 등, 동일 안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뢰해 주신 경우에는 착수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