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분야

이혼

부부·남녀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 긍정적인 삶을 위해

이런 고민은 없으신가요?

  •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혼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

  • 이혼하면
    친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 바람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

  • 결혼 사기를 당했다

  •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다

오르비스에는 이혼이나 남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여럿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동성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이혼 절차에 대해서

離婚までの流れ

2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점(당 사무소의 강점)

경험이 풍부한 여성 변호사가 재적

당 사무소에는 이혼 사건(국제 이혼을 포함한다.)이나 남녀 문제에 대해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여성 변호사가 복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 서서 상담을 받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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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협상 및 절차 가능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나 트러블이 생긴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감정이 상해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사자끼리 대화를 해도 감정적이 되어 버려서 해결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직접 접촉(면담·전화·서면 미 교환 등) 하는 일 없이, 냉정하게 교섭이나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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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입각한 적절한 대응 가능

이혼 문제의 쟁점은 각 부부마다 다릅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비, 면회 교류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나 스토커 피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한 교섭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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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기대어 맞춤 해결

본 사무소는 설립 이래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해결로 이끌어온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하신 분의 희망이나 상황 등에 따라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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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혼 안건 대응 가능

부부가 일본과 한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한국 국적인 경우 일본법이 적용되는지, 한국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혼 안건의 경우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국어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 상식이나 결혼관, 가족관 등을 이해해 두는 것은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이혼 안건을 일상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사회 상식 등에 정통하고 있어, 한국어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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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A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으로도 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 재판이 됩니다.
남편(아내)이 이혼에 응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투었을 경우 이혼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제3자인 재판관이나 조정위원이 쌍방의 주장을 듣고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실시합니다. 또 당사자 쌍방의 신청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가정법원이 이혼을 선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심판이혼).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이혼 사유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나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비, 면회 교류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중 쌓은 재산에 대해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분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청산적 재산분할 :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

② 부양적 재산분할: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의 부양

③ 위자료적 재산분할: 위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되어 온 재산(공유재산). 다만 별거를 한때가 기준이므로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협력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었는데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원칙으로서 50%의 공헌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재산분할은 되나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혼함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측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유책성, 혼인 기간, 동거 기간 및 별거 기간, 상대방의 자산력, 사회적 지위, 결혼생활 실정, 가족관계, 자녀의 유무와 수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또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혼을 원하는 경우나, 조기에 이혼하고 싶은 경우 등은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장 받은 재산 분할이 고액이며, 그 안에 위자료적 성질이 포함됐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에는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과세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우려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화나 조정에서 부부간에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지, 즉 어느 쪽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가 보다 행복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문화적 애정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그때의 고려 요소로는, 아이의 연령, 현재의 생활 환경, 아이의 의사, 경제력, 거주 환경, 육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의 유무, 면회 교류에 대한 생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는 다른 한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청구를 했을 때부터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만 20세까지이지만 대학 진학 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22세까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부부간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심판, 이혼 소송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금액은 쌍방의 수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혼인비용 산정표
이혼할 때 정해진 양육비에 대해 그 후 지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육비는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이후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논의나 조정, 재판 등을 하게 되면 시간도 비용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것 외에 강제집행 인정 문구가 붙은 공정증서로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면회 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면회 교류는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면회 교류의 결정을 할 때에는, 아이의 기분, 일상생활의 스케줄,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등, 아이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양측이 제대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 심판 절차로 이행하여 재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없이 집을 나가도 될까요?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동의를 얻은 후 별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나 동거할 수 없는 사유(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해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을 위한 대화나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법률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생활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 비용 분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혼인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등 조기에 혼인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비용은 재판 실무상 청구 시부터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 부분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혼인 비용의 금액은 부부 각각의 수입액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혼인비용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혼인비용 산정표
부부가 의논해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까.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자나 양육비, 면회 교류 등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부의 희망에 따른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상 어떤 해결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부부가 이혼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부부간의 합의를 제대로 된 서면으로 해 둠으로써 장차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호출장이 발송됩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조정 위원이 쌍방으로부터 따로 이야기를 듣고, 재판관과도 상담하면서, 해결을 향한 조정을 실시합니다.
조정 기일은 통상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됩니다.
쌍방이 합의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만듭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계속해도 합의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은 종료됩니다. 그때 당사자 쌍방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정법원이 이혼을 선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심판이혼).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률상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행방불명인 경우 등, 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떤 것으로 판단되나요?

이혼소송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하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④ 배우자가 심한 정신병에 걸려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자, 양육비, 면회 교류 등에 대해서도 판단됩니다.

남편(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남편(아내)과 불륜 상대가 남녀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아내)이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서면이나 녹음이 증거가 됩니다. 또 탐정 업체에 의뢰해 증거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또한 남편과 여성의 LINE이나 메일을 주고받는 등에서도 남녀관계가 추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나 그 후의 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실은 결혼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관계나 실제 상황 등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스토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토커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경찰과도 연계하면서 스토커에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토커의 피해자는 스토커 규제 법에 따라 경찰에 스토커 행위죄(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의 피해 신고를 하거나 문서로 경고나 금지 명령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가 경찰의 경고나 금지명령 등에 따르지 않고 스토커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혼이나 남녀 문제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상담료는 30분에 5500엔입니다.
이혼·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Zoom에서의 첫 회 30분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뢰하신 경우의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참고 금액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교섭으로부터 조정 등, 동일 안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뢰해 주신 경우에는 착수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상
착수금:11-22만 엔
성공보수:22-33만 엔
재산적 청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성공 보수가 가산됩니다.
조정·소송
착수금:33-55만 엔
성공보수:55-110만 엔
재산적 청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성공 보수가 가산됩니다.

문의

도쿄 사무소
접수시간 월~금 9:00~18:00
오사카 사무소
접수시간 월~금 9:00~18:00

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