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분야

한일 법무

한국 법과 한국어에 정통한 변호사 및 스태프 상주

한국 섭외 사건(한국 진출·기업 법무·인사 노무·이혼·상속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개요

일본과 한국은 사회구조나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웃나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재교류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법무나 개인 관련 사안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법률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법인 오르비스는 한국 유학을 거쳐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에 정통한 재일교포 변호사,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한국인 변호사, 한국인 스태프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력한 법무 법인(변호사 법인)과 회계법인(감사 법인), 컨설턴트회사 등의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현안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일 법무와 관련하여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품질 높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기업 법무

한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는 어떠한 법적 형태(현지 법인 설립, 지점 설립, 합작, 라이선스 계약 등)로 진행할 것인지, 어떠한 자본 구성이나 임원 구성으로 경영·관리를 실시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검토 과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상업문화, 관습, 행사 등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 법률은 물론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르비스에는 한일 양국의 언어, 문화에 숙달한 변호사 및 직원이 재적하고 있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고문 변호사, 사외이사·감사역으로서 각종 계약서의 작성, 지적 재산 법무, 채권 회수, 노무 관련 법무, 주식회사의 운영, 사내 규정의 정비,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구축 등의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기업 관련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서사, 부동산 감정사 등)와 제휴하고 있어, 법률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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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사례

  • 한국 기업에 의한 일본 현지 법인·지점 설립
  •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실시한 일본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 한국 기업의 일본 현지법인을 대리해 진행한 채권 회수
  • 한국 기업의 일본 현지법인 노무 사건 해결
  • 한국 기업의 일본 지적재산 관리
  • 국내 연예 기획사의 각종 계약 작성
  • 한국 연예인의 일본 진출 관련 업무
  • 한국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일본 진출 관련 업무
  • 한국 중재 판단에 대한 집행 판결 취득
  • 한국 기업의 일본 현지법인 청산업무

한국 진출 및 한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안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에 있어서 이웃 나라이며 또 일정한 비즈니스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한국은 해외 진출의 첫걸음으로서 적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을 둘러싼 가치관, 상관 습관 등도 알아야 합니다.
오르비스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법의 지식은 물론, 한국 기업을 둘러싼 가치관, 상습관등에 정통한 변호사 및 직원이 재적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라이선스 계약, 한국 현지 법인의 노무 관리, 지적 재산 관리, 계약서의 작성, 한국에서의 채권 회수, 소송 제기 등의 업무를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기업 관련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는 한국의 전문가(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와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사안마다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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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사례

  • 일본 음식점 체인의 한국 진출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실시한 한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일본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 노무 사건 해결
  • 일본 기업 대리 한국 기업 채권 회수
  • 한국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된 일본 기업을 대리해 벌인 한국 형사고소
  • 재일교포 대리 한국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 제기
  • 재일교포 소유 한국 부동산 매각
  • 한국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일본 기업의 동 전용실시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한국 기업에 투자한 재일교포 주주권 확인·이익환수 소송 제기
  •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 도급대금 청구소송 제기

2개인 관련 사안

한국인(재일교포 포함) 개인과 관련된 사안

1. 이혼 상속 등과 관련된 사안

한국인(재일교포 포함. 이하 동일)에 관한 이혼사건이나 상속사건 등의 가사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①일본·한국 중 어느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지(국제재판 관할 문제), ②일본·한국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준거법의 문제) 등 국제사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에 숙달되어 한일 양국의 민법(특히 가족법)은 물론 일본의 호적법,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법 등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르비스에는 국제사법이나 한국의 가족법 및 가족 관계 등록 법에 정통한 변호사 및 스테프가 재적하고 있으며, 한국인에 관한 이혼 사건이나 상속 사건 등의 가사 사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양국에 걸친 상속세의 신고 업무나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해서, 한국어에 능통한 일본의 전문가(공인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나 한국의 전문가(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와도 제휴해 원스톱으로의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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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사례

  • 한국 거주 한국인의 일본 거주 일본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조정·소송 제기
  • 일본 교포 이혼조정 소송 제기
  • 일본인의 한국 거주 한국인에 대한 유산분할 청구
  • 한국 거주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유류분 청구*1
  • 일본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유산분할 청구
  • 일본서 사망한 재일교포의 한국 유산 조사
  • 한국에 유산이 있는 재일교포의 한국 유산분할 청구
  • 재일교포에 대한 한국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반
  • 재일교포에 관한 부자관계 부존재 확인 신청*2
  • 유언에 의해서도 침범할 수 없는 ‘유류분’이라는 최저한도의 유산에 대한 몫을 청구할 것
  • 실제로는 부자가 아닌데도 부모와 자식으로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부모와 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2. 한국인 여행자와 관련된 사안

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교통사고와 싸움 등에 휘말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단기간인 한편, 사안 해결이 장기간에 이르기 때문에 한국인 여행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정중하고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오르비스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인에 관한 사안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 및 직원들이 다수 재적하고 있어 이러한 사안을 원활하게 해결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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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사례

  • 일본 교통사고 한국인 여행자 보험금 청구
  • 일본 상해 한국인 여행자 손해배상 청구

3한국법 등의 소개

일본 민법(친족⋅상속) 한국어 번역

한국 민법(친족·상속) 일본어 번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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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월~금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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